또 줄줄 새는 실손보험···골수 줄기세포 보험금, 반년간 33억 '쑥'

신의료기술 인정되자 마자···보험금 9000만원→34억원
청구건수도 반년새 26배↑···불필요한 입원유도 '과잉진료'
한방병원 '골수 줄기세포 패키지' 등장···안과에서 치료도
  • 등록 2024-03-04 오전 10:00:06

    수정 2024-03-04 오전 10:00:06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지난해 하반기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실손보험금 청구 금액이 급증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자 마자 반년 만에 실손보험 지급액이 33억원 넘게 증가하면서다. 안과에서 해당 주사를 사용해 골관절염을 치료하거나 한방병원에서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을 유도하는 식의 과잉 의료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23년 7월 32건에서 2023년 12월 856건으로 급증했다. 반년 새 청구 건수가 26배 뛰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확 늘었다. 이들 보험사 4곳이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줄기세포 무릎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는 연 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골수줄기세포 주사는 지난해 7월 무뤂 골관절염 환자 대상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치료다. 시술 시간이 짧다는 특성상, 무릎이 불편하지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치료다. 보험업계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위해 몇몇 병원들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객 통원의료비는 20만~30만원인 반면, 입원 시 실손보험 의료비 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과나 한방병원에서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이었던 경상도 소재 A안과는 정형외과 의사를 따로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치료를 하고 있다. 또 서울에 있는 B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해당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패키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안과에서 눈과 관계된 질환이 아닌 무릎 치료를 하는 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브로커를 낀 보험사기 정황도 발견됐다. 서울 강북 C의료기관에서 시술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거나, 동일한 보험 영업대리점 설계사를 통해 소개로 안과에 내원에 시술받는 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자 마자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 보험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오르면 결국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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