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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확 늘었다. 이들 보험사 4곳이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줄기세포 무릎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는 연 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치료다. 보험업계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위해 몇몇 병원들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객 통원의료비는 20만~30만원인 반면, 입원 시 실손보험 의료비 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과나 한방병원에서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이었던 경상도 소재 A안과는 정형외과 의사를 따로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치료를 하고 있다. 또 서울에 있는 B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해당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패키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안과에서 눈과 관계된 질환이 아닌 무릎 치료를 하는 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치료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자 마자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 보험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오르면 결국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