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대러제재 리스트 韓기업 조사…법 위반시 제재

美상무부, 93개 기업 ‘우려거래자 목록’ 추가
경남 김해시 소재의 ‘대성국제무역’도 포함돼
산업부·관세청,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조사
  • 등록 2024-02-25 오후 6:24:05

    수정 2024-02-25 오후 6:24: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대(對) 러시아 제재 명단에 포함된 한국 소재 기업을 조사하고 나섰다. 기업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법 위반시에는 검찰에 기소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경남 김해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목록엔 한국 소재 기업인 대성국제무역 한 곳도 이름을 올렸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으로 알려졌다.

BIS는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시되는 행위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산업부는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조사·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제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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