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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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약 1억 6500만원을 받고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김씨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에 보도를 내보냈다고 보고 지난 9월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