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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 측이 중재안을 거절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누나 김종선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안 씨 사망 소식에 50년 전 연락이 끊긴 친모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 상속 1순위가 친모인 자신이라 주장했고 이에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와 고인은 그가 2살이던 54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을 끊고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