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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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9월 말 중앙지검에 수사팀이 꾸린지 약 두 달만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와 공모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에서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 전반에 특혜를 제공하고, 김씨는 로비 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을 각각 맡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인들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약 4억4000만 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 변호사와 정 회계사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이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영장 기각 이후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대장동 의혹의 ‘윗선’ 개입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