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쯤 여수시 돌산읍 한 관광시설에서 짚코스터를 탔다가 출발 1분도 안 돼 도르래가 걸려 공중에 멈추게 됐다. 8m 높이에 매달리게 된 A씨는 공포가 엄습했으나, 함께 온 자녀가 불안해할까 봐 애써 침착한 척을 하며 구조를 기다렸다.
관광시설 직원들은 이동식 리프트를 가져왔지만, 실제 이 기계를 조작해본 사람이 없는 듯 우왕좌왕했다.
불안해진 A씨는 “119를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한 직원은 “우리가 먼저 구해드릴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직원도 “119 불러본 적이 있지만 구조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고 할 뿐이었다. 하지만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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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측은 무동력 장치라 탑승자의 무게, 바람 등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속도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점검하고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짚코스터나 짚라인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올해 초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