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 공중에 대롱대롱…여수 짚코스터 또 멈췄다 '아찔'

  • 등록 2021-10-19 오전 9:54:49

    수정 2021-10-19 오전 10:01:3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여수의 한 관광시설에서 이달들어 두 차례나 짚코스터가 공중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탑승객은 공중에 30여분간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1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쯤 여수시 돌산읍 한 관광시설에서 짚코스터를 탔다가 출발 1분도 안 돼 도르래가 걸려 공중에 멈추게 됐다. 8m 높이에 매달리게 된 A씨는 공포가 엄습했으나, 함께 온 자녀가 불안해할까 봐 애써 침착한 척을 하며 구조를 기다렸다.

관광시설 직원들은 이동식 리프트를 가져왔지만, 실제 이 기계를 조작해본 사람이 없는 듯 우왕좌왕했다.

불안해진 A씨는 “119를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한 직원은 “우리가 먼저 구해드릴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직원도 “119 불러본 적이 있지만 구조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고 할 뿐이었다. 하지만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결국 한 직원은 전화 통화로 누군가에게 리프트 조작법을 물었고, 우여곡절 끝에 A씨는 35분 만에 지상에 내려올 수 있었다.

A씨는 “공중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으나 직원들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만 할 뿐이었다”며 “내려와서도 사과하는 사람은 없고 기술적 문제 등 직원들의 기계 조작 미숙이라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4일 여수시 돌산읍의 한 관광지 짚라인에 매달린 30대 남성이 구조되고 있다. (사진=여수소방서 제공)
앞서 이 시설은 지난 4일에도 멈춤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짚코스터를 타다가 중간에 도르래가 걸려 6m 높이에서 40분간 매달렸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시설 측은 무동력 장치라 탑승자의 무게, 바람 등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속도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점검하고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짚코스터나 짚라인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올해 초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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