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에게 10년간 소득 보장하고 국유림 확대까지 '일석이조'

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시행
  • 등록 2021-07-28 오전 10:10:52

    수정 2021-07-28 오전 10:10:52

사유림 매수 홍보 사진.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신규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매매대금을 비롯해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는 평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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