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청년이 살 수 없는 '2030청년주택'..땅값만 높아져"

22일 박완수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 통해 지적
주요 사업지 공시지가 2년만에 최고 46% 상승
  • 등록 2018-10-22 오전 9:20:40

    수정 2018-10-22 오전 9:20:4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의 땅값이 폭등,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작 청년주택에 입주해야 할 청년들의 입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 9월 현재 총 56개 사업 중 사업인가 완료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공공임대 2051실, 민간임대 8391실 등 총 1만 442실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2030청년주택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지의 지가(地價)를 올려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실제 용산구 한강로 지구는 승인 2년 만에 46%, 마포구 서교동은 41%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서대문구 충정로3가와 마포구 창전동 역시 각각 36%, 27%가 올랐다. 결국 사업초기 제기됐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사업초기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임대료 협약에 따르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곳 전체 3760세대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가 725세대로 전체 19%에 육박하고 있다. 월 임대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도 473세대, 이중 85만원을 넘는 곳도 292세대에 달한다. 해당 협약은 16년 당시 기준으로써, 현재 상승한 땅값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상 청년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2030 청년주택의 주요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월수입이 적거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임에도 해당 주택 임대료는 적지 않을 뿐더러 주변 땅값상승에 따라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이렇게 사업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 사업전후 땅값(단위:만원, 자료=박완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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