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이머우 감독, 초과출산 벌금 13억 낼듯

  • 등록 2013-12-30 오전 11:24:01

    수정 2013-12-30 오전 11:24:01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중국 영화계 거장 장이머우(張藝謀·63) 감독이 한 자녀 정책을 어긴 죄로 약 730만 위안(약 12억6700만원)의 벌금을 물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 국영매체 신화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 연예 전문 잡지가 지난 2011년 장 감독이 천 팅이라는 31살 연하 여성과 결혼했다는 폭로 기사를 실은 이후 장 감독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첫 번째 부인 사이에도 딸이 있었던 데다가 새 부인과 자녀 3명을 더 뒀기 때문이다. 이후 또 다른 부인이 세 명 더 있고 혼외 자녀로 낳은 자식이 모두 7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화통신과 인터뷰 중인 장이머우 감독(사진=SCMP)
사건은 장 감독이 해명을 하기는커녕 지난 5월 이후 반년 동안 행방불명되면서 더욱 커졌다.

장 감독의 후커우(호구)가 있는 장쑤성 우시시는 빨리 장 감독을 찾아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동방위보 같은 매체는 1면 기사로 ‘사람을 찾습니다’라며 장 감독을 공개수배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지난 11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도 장 감독의 초과출산 문제가 불거지자 장 감독은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장 감독은 29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꼭 아들을 낳아 대를 이르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머니께서도 아이들은 여러 명이 어울리며 커야 좋다고 재차 강조하셨다며 “어쨌든 초과 출산은 위법인 만큼 결과에 대해 나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장 감독은 이 자리에서 현재 부인 천 팅과 낳은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장쑤성 우시시 당국에서 장 감독에게 지난 28일 초과출산에 따른 벌금 액수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액수를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장 감독의 2000년, 2003년, 2005년 소득을 감안할 때 벌금이 730만 위안에 달해 초과출산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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