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내리면 오히려 사채 늘어..신중해야”

토마아키 교수 “자민당 상한금리 올리는 개정안 발표”
  • 등록 2013-01-14 오전 11:27:41

    수정 2013-01-14 오후 2:04:05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무작정 낮추는 것은 오히려 서민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업 검사·제재·처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일본은 지난 2006년 대중인기영합(포퓰리즘) 정치 논리로 상한 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린 후 신종 불법 사금융이 늘어 사회문제가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일본 대부업체 수는 지난 2007년 3월 말 1만 1832개에서 지난해 3월 말 2350개로 대폭 줄었다. 이 여파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주로 불법사금융업자나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업자 등을 찾고 있다는 게 토모아키 교수의 설명이다.

토모아키 교수는 “결국 지난해 5월 일본 자민당은 상한 금리를 20%에서 30%로 다시 올리고 총량대출규제(연소득의 3분의 1 이상 대출금지)를 완화하는 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시장의 기능을 통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줄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 감독을 맡은 기초자치단체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감독권한을 광역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는 “일본은 금융청의 총괄 아래 집행은 재무성 산하 지방재무국과 광역자치단체가 맡는 방식으로 감독체계가 이원화돼 있다”며 “검사, 제재, 처벌업무를 광역단체로 넘기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체는 1만 2486개인데, 전국 기초단체의 대부업 담당자 수는 236명에 불과한데다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부적격 중소 대부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최저 자본금제와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보다 대부업이 20년 앞선 일본의 사례 연구가 국내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14일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일본은 대부업 상한 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린 후 신종 불법 사금융이 늘어 사회문제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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