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대상에는 운전면허 사범 150여만 명과 일반형사범 9400여 명, 어업면허 취소자 8700여 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모두 152만 명이 포함됐다.
먼저 일반 형사범의 경우 살인이나 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한 초범이나 과실범을 대상으로 남은 형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 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그러나 5년 내 음주운전 두 차례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은 사면대상에 제외됐다.
모범수형자 가석방에는 재범 우려가 없는 서민경제사범과 70살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형자, 서민재산범죄 수형자, 모범 장기수 등 841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과 반인륜적 흉악범 등을 배제하고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는 민생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