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사건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안전 위한 조치"

尹 사건 한해 현장 선착순 배부 중단
온라인 신청 가능…변론 전날 오후 5시 추첨
  • 등록 2025-01-10 오전 10:17:12

    수정 2025-01-10 오전 10:17:1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방청권 현장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0일 헌재는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한 방청권을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좌석은 온라인 방청신청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방청을 원하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예약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의 선고·변론 현장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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