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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판관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이 인사가 평범하게 들리는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1969년 충북 충주 출생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로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여성, 아동, 난민, 이주민, 소수자 등 인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제도 보완, 성범죄 사건 심리절차 및 판단방법의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