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이재명 '운명의 한주'…與 '생중계' 요구로 압박

이재명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
與선 "무죄라면 생중계 요구하라"
'특검 촉구 집회' 두고서도 '판사 겁박 시위' 비판
  • 등록 2024-11-10 오후 5:47:39

    수정 2024-11-10 오후 7:01:3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열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하며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요구하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민주당이 지난 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여는 장외 집회의 취지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희석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고 오는 16일에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 중이다.

민주당은 이 집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의 집회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장외집회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9일) 있었던 민주당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생중계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재판은 다 공개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 역시 “여권의 물타기 공세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7일 이 사건을 “정치 보복적인 사건”이라며 “이걸 생중계하자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법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열흘 뒤(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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