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비 오는 날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차로 친 운전자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남성은 갔던 길을 되돌아와 A씨 차량과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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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 횡단을 하고, 마치 블박차를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2차로를 달리던 A씨는 중앙선 쪽에서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불빛으로 인해 B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 사고 모습이 찍힌 영상이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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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거리 전체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B씨의 고의사고를 의심했다.무단횡단을 해 왕복 12차선을 거의 다 지나간 B씨가 다시 도로 중간으로 되돌아와 중앙선에 서서 대기하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A씨의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걸어 나온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즉결심판을 요청했다”며 “블랙박스, CCTV 영상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냐”고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 B씨는 왕복12차선 도로를 거의 건너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A씨 차량과 부딪혔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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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B씨가 걸어 나올 때 A씨 차와 B씨의 거리가 30m도 안돼 A씨가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즉결심판 전에 경찰에게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라”며 “어쩌면 즉결심판 가기 전 경찰이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