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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소환을 요구했다.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 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저들이 저열(低劣)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正大)하게 나아가겠다”며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과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 일자를 두고 기싸움을 벌여왔다.
두번째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이를 두고 “일방적인 통보”라며 9월 4일에 조사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4일에는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다며 ‘2시간 조사’를 제안하자 검찰은 난색을 표하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은 다시 ‘4일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전달하며 두번째 조사도 불발됐다.
수원지검은 6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늦더라도 금주 중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초 요구했던 12일 조사에서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국회 일정이 없는 토요일에 조사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요구한 출석일에 이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 3회 불출석했다는 이유를 추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이를 고려한 것이냐고 묻자 박 대변인은 “검찰에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에 대북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