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 홀로 걸어가던 여학생 쫓아온 공포의 남성…“성매매 하지?”

지나가던 학생에 성매매 언급하며 위협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6개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고려한 형 결정”
  • 등록 2023-03-05 오후 9:48:03

    수정 2023-03-05 오후 9:48:0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성적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고 때릴 듯 위협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5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B(19)양을 약 200m가량 뒤따라가며 “너 어디가,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는 여자잖아” “죽을래, 맞을래” 등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을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B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밤중에 홀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범행 경우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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