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들이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운영 중인 179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종금사 등)가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 도입을 완료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거래내역 조회화면 등을 선택하면 보유 계좌 또는 가입 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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