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세 감면 추진
  • 등록 2022-04-14 오전 9:53:38

    수정 2022-04-14 오전 9:53:38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지난해 8618만원(494건)의 세금 부과를 면제했다.

시는 올해 임대료 인하 비율 등을 반영해 착한 임대인의 건물 재산세(주택은 제외)를 감면한다.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물을 관할하는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