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나눔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지난해 8618만원(494건)의 세금 부과를 면제했다.
시는 올해 임대료 인하 비율 등을 반영해 착한 임대인의 건물 재산세(주택은 제외)를 감면한다.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