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3년 4월~10월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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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후변론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무속인인 공범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언론의 왜곡보도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