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무속인에 속아, 잔고 위조"…징역 1년 구형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서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
  • 등록 2021-12-03 오전 10:21:24

    수정 2021-12-03 오전 10:21:2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74)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3년 4월~10월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잔액 증명서는 지난 2016년 안씨와 소송 전에서 최씨가 위조사실을 시인하며 가짜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 이후 수사에 나서, 지난해 3월 공소시효를 나흘 앞둔 채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위조를 인정한 최씨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후변론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무속인인 공범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언론의 왜곡보도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