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소비자 피해보상제'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

특허청, 6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발표
  • 등록 2021-05-06 오전 10:19:30

    수정 2021-05-06 오전 10:19:3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을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특허청은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조사했다. 그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 등 3건을 선정했다.

우선 최우수 사례는 지난해 급증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 사례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위조상품 피해 보상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한 후 해당 판매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됐던 디자인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례이다. PC, 모바일 구분 없이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특허·상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김헌주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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