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씨의 변호인은 “지난 2일 개인의 명예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변호인 입장문을 발표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와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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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서씨는 군대에 입대한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다”며 “진찰결과 주치의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국군양주병원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허가 받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서씨는 1차 병가기간 중 2017년 6월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했다”면서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씨의 장기 휴가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군 기록상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서씨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챙겼어야 하는 휴가명령서와 병가 근거 서류 등의 누락은 부대 책임이 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서씨 변호인은 이날에도 추가 휴가를 누가에게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승인 등을 위해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