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 2월 등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강도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월 등으로 대폭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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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직원들과 함께 취객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먹여 만취하게 한 이후 ‘덤터기’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2019년 1월 혼자 걸어가는 취객인 피해자를 발견, 호객행위를 해 데리고 와 방으로 안내한 다음 요금 일부를 현금으로 선결제 해야만 한다며 카드를 받아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이들은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전에 제조한 ‘삥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해 사리분별이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한 다음, 마치 정품양주를 마신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로 196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비롯해 이들은 2017년 12월 초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가 취하면 테이블에 피해자가 먹지 않은 술병을 올려두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술값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미수에 그치는 등 총 21차례 3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法 “의도적 만취는 폭행, 강도죄”→“술 먹인 증거 없어, 사기죄”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려 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며 “객관적으로 사람이 마시면 혼취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주류를 연속하여 마시게 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의 혼취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이는 특수강도죄에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주 김씨에게 징역 5년 2월을 선고했다. 이어 최씨와 지배인 김씨에겐 각각 징역 4년 2월과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즉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항소했고,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해 삥술을 진짜 술로 속여 마시게 해 술값을 실제 가격보다 높여 받거나 주문하지 않은 술을 주문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술값 등을 과다하게 청구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죄로 판시했다.
아울러 “다른 손님이 마시고 남은 술을 이용해 제조한 삥술을 사용하는 등 국민보건상 매우 유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대부분 피해자들은 삥술을 마시고 당일 있었던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해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중대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업주 김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