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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대비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한다.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