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 '음주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 등록 2018-12-18 오전 9:45:01

    수정 2018-12-18 오전 9:45:0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지난 10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다.

오늘(18일)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대비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은 윤창호(22)씨가 해운대에서 음주 상태로 박모씨가 운전하던 BMW 320d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 45일 만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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