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바뀌는 휴대품 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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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앞으로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작성했던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담배 면세한도 표기도 보다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해외 여행 편의를 위해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내국인의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생략하도록 했다. 단 외국인은 현행대로 여권번호를 적어야한다.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에는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그램’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고 관련 규정이 바뀌었지만 그동안 신고서에는 ‘니코틴용액 20밀리미터’라고만 적혀 있어 면세기준이 명확치 않았다.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할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가 적용되는 기존의 표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이 국세청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도 마련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내역’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