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130명 책임 묻는다…공은 문체부로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안 27일 의결
문체부 및 소속기관 직원 26명 수사·104명 징계
문체부 "법적 검토 후 최대한 이행할 것"
대규모 수사 및 징계 불가피…반발 예상
  • 등록 2018-06-28 오전 9:33:07

    수정 2018-06-28 오후 1:40:2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김준현 소위원장이 지난 5월 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블랙리스트 진상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무원 및 소속 기관 직원 13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책임규명 권고안을 문체부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27일 제3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안’(이하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 권고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은 총 130명이며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26명, 징계 권고 대상은 104명”이라며 “책임규명 권고안에 포함된 이들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들은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와의 공모를 통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거나 보고하는 등 범죄 혐의가 상당한 이들이다.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문체부에서는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에서 책임규명 권고안을 보내오면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행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5월 말로 예정했던 책임규명 권고안 발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내 문체부 공무원과 민간위원들 사이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 문체부가 책임규명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대규모 수사 및 징계를 피할 수 없어 문체부 및 소속 기관 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7월 31일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조사를 통해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데 이어 책임규명 권고안까지 의결함으로써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게 됐다. 오는 7월 말까지 백서 작성 작업을 마친 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권고안과 책임규명 권고안은 문체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행협치추진단은 문체부에서 구성하게 돼 있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는 5명의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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