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무원 및 소속 기관 직원 13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책임규명 권고안을 문체부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27일 제3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안’(이하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 권고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은 총 130명이며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26명, 징계 권고 대상은 104명”이라며 “책임규명 권고안에 포함된 이들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체부에서는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에서 책임규명 권고안을 보내오면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31일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조사를 통해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데 이어 책임규명 권고안까지 의결함으로써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게 됐다. 오는 7월 말까지 백서 작성 작업을 마친 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권고안과 책임규명 권고안은 문체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행협치추진단은 문체부에서 구성하게 돼 있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는 5명의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