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합치고 교통비 없애고…최저임금 인상에 업체들 꼼수 대응

직장갑질119, 최저임금 지급 꼼수 56건 제보 받아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상여금 갑질' 53.6%로 최다
  • 등록 2018-01-07 오후 5:17:34

    수정 2018-01-07 오후 5:17:34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직장갑질119’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민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 노동단체들로 이뤄진 ‘직장갑질 119’는 전국 직장인 710명을 상대로 1주일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론 명백한 불법이라는 얘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해 첫 주인 지난 2~6일 오픈카톡·이메일 등을 통해 총 56건(중복 2건)의 최저임금 갑질 사례를 제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갑질 유형으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상여금 갑질’이 5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비·식대 등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당갑질’이 21.4%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도 14.3%나 됐다.

직장갑질119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갑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갑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2018년 첫 월급을 받을 시점(오는 25일·내달 10일 전후)까지 다양한 제보를 받아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갑질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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