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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7년 정기재산변동신고 현황’ 브리핑을 통해 “소득에 비해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2000만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취득 경위에 대한 자세한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7600만원 늘어난 13억5500만원이며 재산이 늘어난 공무원은 10명 중 약 8명에 이르렀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진경준 전 검사장 때문에 재산공개 강화했다고 하는데?
-재산 공개대상자 1800명 중 약 550명의 가족 재산 고지거부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해에는 30.2%였는데 올해는 0.4%포인트 오른 30.6%를 기록했다. 왜 증가했나?
△외국의 경우 본인이랑 배우자, 미성년 부양 자녀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되면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지거부를 신청해도 다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생계 허가 기준에 맞는 사람의 경우 고지거부를 허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값이 27억 1000만원으로 공개됐다. 주변 시세는 50억원이 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면 실거래가로 할 수 있는데 오래전에 구입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으면 공시가격으로 한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