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EBS 등 20개 인강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랭키닷컴 집계 상위 인강을 운영 중인 24개 사업자 중 직권인지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발견된 20곳이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까지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해 제재는 면했다.
그동안 일정 기간(30일)·비율(수강 진도율 30%) 이상을 수강했거나 수강 연기를 하면 환불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강기간이 30일이 지나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미수강분 금액도 환불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면 취소할 수 없거나 취소 시 위약금(10%)을 내야 했던 조항은 삭제됐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 금액을 산정한 조항도 개정됐다. 현재까지는 1개월 미만 수강해도 1개월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환불 금액이 정해졌다. 앞으로는 고객이 이용한 부분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하도록 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된 20개 사업자가 약관을 수정하기 이전에 구매나 수강이 이뤄진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돼 환불을 받을 수 없다. 20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강은 기존 약관을 수정할 의무는 없다.
민 과장은 “이번 시정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의 부담도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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