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사모펀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키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키로 추진 한 데는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즉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세금부과 논란이 파트너십(2명 이상이 영리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운 단체)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불분명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정리해 앞으로 재발을 막자는 게 법 개정의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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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Ⅲ(미국) 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 등 3개의 파트너십으로 2000년 7월 설정된 해외사모펀드 론스타펀드Ⅲ는 같은 해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CA를 설립한다. 또 스타홀딩스SCA는 같은 해 ㈜스타타워를 인수해,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다.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 28일 스타타워 주식을 싱가포르투자청에 매각해 245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우리나라와 벨기엔 간 조세조약이 주식양도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등 각각의 펀드는 "조약에 따르면 한국에 과세권이 없으며 주식양도소득이 스타홀딩스에 속함에도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각 펀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론스타펀드는 단체이므로 개인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세청은 대법원에 항소, 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