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 외평채` 벤치마크 용도로는 발행 안해(종합)

재정위, 수쿠크 세금감면 조특법 개정안 의결
"유동성 풍부해 필요성 적어..법적 걸림돌도"
국내 증권사 행보 빨라져..기업들은 신중 모드
  • 등록 2010-12-07 오전 11:28:21

    수정 2010-12-07 오전 11:34:28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 기자] 정부가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이슬람채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벤치마크 성격의 수쿠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수쿠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수쿠크 발행이 수월해진다고 해도 정부 차원의 외평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중에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수쿠크 발행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본격 추진하면서 벤치마크 성격의 외평채 발행을 검토해왔다. 국내 기업이 복잡하고 생소한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전무한 터라 정부가 나서서 수쿠크 한국물에 대한 발행 절차 및 금리 등 일종의 기준을 정해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중 자본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에 육박하고 늘어난 자본마저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부활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또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도 축소해 내년에는 10억달러, 그리고 2013년부터는 순발행을 중단키로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쿠크를 발행하려면 국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정부차원의 수쿠크 발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수쿠크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특성 때문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점으로 정부가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국유재산법(11조)은 국유재산의 담보설정을 금지토록 돼 있다. 만약 국유재산의 담보설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이는 국유재산법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로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일 지난해 정부가 제출했던 수쿠크와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또 지난 6일 관련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쿠크도 다른 외화표시채권처럼 법인세 등이 면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쿠크를 간접적으로 발행한 경우(자산을 담보로 제공) 임대료 등 법인세, 자산의 매도 및 재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토록 했다. 수쿠크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이자수수가 금지돼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가 목적이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한다.

한편 수쿠크 관련 조세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중동 등에 유가증권 발행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아, 해외투자자와 국내 기업을 연결 해주는 공동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사업팀에 흡수했던 이슬람금융팀을 별도로 독립시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작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아부다비 은행과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GS칼텍스, 대한항공, 한국전력 등 그동안 수쿠크 채권 발행을 통해 오일달러 유치를 검토하던 기업들은 최근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서 추이를 지켜본 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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