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 가맹점 및 회원 제제건수는 2만696건과 2만8112건으로 상반기 대비 각각 44.5%와 21.3% 늘었다.
물품판매나 용역제공을 가장해 신용카드로 거래한 뒤 현금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은 2006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경기침체 여파로 2008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
카드깡 가맹점 제재 건수는 2006년 하반기 1만5195건에서 2008년 상반기 9287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상반기 1만4323건, 하반기 2만696건으로 증가했다.
회원의 경우도 직접적 제재(5856건)와 간접적 제재(2만2255건)건수가 모두 상반기 대비 27.2%, 19.8%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카드깡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했다.
카드깡 업자(가맹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카드깡을 이용한 자(회원)는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카드깡 근절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며 "불법현금융통 이용자는 이번 기회에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