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은행 보너스 규제 `고삐`

보너스 과세 규모 더 늘릴 예정
라가드 재무장관 구체적 과세 목표 제시
  • 등록 2010-01-13 오전 10:51:57

    수정 2010-01-13 오전 10:51:57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프랑스 정부가 은행 보너스 과세 규모를 기존 예상보다 높은 3억6000만유로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50%에 달하는 보너스 과세를 결정한 영국과, 월가의 개념없는 보너스 잔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미국과 유사한 행보다.

프랑스 역시 그동안 은행들의 보너스 규제 강화를 공언하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고 크리스티앙 라가드 재무장관은 한 프랑스 언론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라가드 재무장관은 르 피가로지에서 "(보너스 과세는) 은행 직원보다는 은행 자체에 과세를 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리스크 선호 거래를 한 은행들에 국한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2500명의 은행 직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부과 대상에는 지급이 유예됐던 보너스 역시 해당되며 현금은 물론 주식형태의 보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2만7500유로 이상의 보너스 지급분에 대해서만 과세될 예정이다.

그러나 프랑스 은행들은 2~3월 중 보너스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한 프랑스 은행 직원은 "미국 은행들의 보너스 규모를 일단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은행직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주주와 직원들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은행들은 50%에 달하는 보너스 과세 결정에도 불구, 보너스 절대금액 자체를 더 늘리면서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세분을 상쇄해 주기로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라가드 장관은 프랑스 내 은행들의 올해 보너스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로 16%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컨설턴트 관계자도 "프랑스 은행들의 지난해 성과가 2008년보다 좋았기 때문에 보너스 규모가 같거나 더 많아질 전망"이라며 "주된 변화 여부는 전체 보너스 중 어느 정도 비중이 G20의 새로운 보너스 규제로 인해 유예되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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