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동주택 45평 이하, 단독주택 대지면적 200평 이하 및 연면적 4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2009년 2월12일 기준) 양도세가 감면된다. 지방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앞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까지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3월초 국회에서 통과, 이미 시행중에 있다.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당해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 당해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당해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이 충족돼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배제되고 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30%)도 배제된다.
한편 잡셰어링 기업 법인세 인하 등 신설된 감면조항의 감면분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법(감면세액의 2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