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등 5개 세법 시행령 개정

상시근로자 1인이상 `잡셰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 등록 2009-03-09 오후 12:08:25

    수정 2009-03-09 오후 12:09:29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향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동주택 45평 이하, 단독주택 대지면적 200평 이하 및 연면적 4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2009년 2월12일 기준) 양도세가 감면된다. 지방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앞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까지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3월초 국회에서 통과, 이미 시행중에 있다.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인세 혜택을 받는 기업의 고용규모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어야 한다.

아울러 ▲당해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 당해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당해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이 충족돼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올 2월 12일부터 1년 안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근로소득자에 대해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배제되고 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30%)도 배제된다.

한편 잡셰어링 기업 법인세 인하 등 신설된 감면조항의 감면분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법(감면세액의 2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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