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신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 등록 2009-02-12 오전 11:00:04

    수정 2009-02-12 오전 11:00:04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기존의 청약통장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청약통장이 만들어진다.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에 민영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청약 예·부금 통장 기능을 포함시킨 것. 다음은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문답풀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 기존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이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통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3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개정·공포되고 이르면 오는 4월이면 시중은행에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입대상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며 20세 이하 가입도 허용한다.

-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액을 예치할 수는 없다. 일정금액(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한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예치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 배경은?
▲현재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청약기회가 제한돼 있다. 종합저축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가입금액 감소가 신설의 가장 큰 이유다.

- 최대 적립금이 50만원 일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기존 청약저축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청약시 월납입액 인정범위를 1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 기존 통장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가?
▲전환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가입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국토부는 작년 기준 714만명으로 추정되는 1~2인 가구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급될 예정인 1인가구 주택 등과도 무관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불입횟수 및 청약연령을 제한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앨 계획이다.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편법 증여에 관한 우려도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범위(1500만원)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가입자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선 2012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취급한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 해지할 경우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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