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공제 `아는만큼 돌려받는다`

장기주택대출·전월세대출 상환금 소득공제 대상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도 꼭 챙겨야
주공 임대료도 8월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 등록 2009-01-12 오후 1:43:40

    수정 2009-01-12 오후 1:43:4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연말정산 내용도 보완된 규정이 많은 만큼 잘 알아둬야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만일 집을 사면서 15년 이상 장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일명 `모기지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이자에 대해 연 1000만원까지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3억원이하인 주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입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 등 모기지론 설정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 확인이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대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었지만 이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매매거래를 했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없이 현금거래를 원하는 중개업소가 많지만 추후에라도 요청해 받아두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월세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사를 한 경우

해당 공제년도 내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특히 해당하는 해에 부득이하게 두 차례 이사를 했다면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사를 했지만 결혼하면서 집을 분가해 나오는 등의 사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전체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준다.

◇주공이 지은 임대주택에 살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월 임대료로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는 지로고지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되지만 주공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말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여서 작년 7월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많이 알려진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통장에 돈을 넣은 가구주에게 불입액의 40% 한도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대상 된다. 다만 이는 모기지론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 세 가지 주택자금 항목을 합쳐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간이 늘어 2007년 12월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을 공제받는다. 회사원 등 근로소득자라면 올해 2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사내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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