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취득·등록세 감면 언제?=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늦어도 내주 초께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협조공문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받은 지자체들이 개별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후 통과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된다.
때문에 지방마다 취득·등록세 감면 시기는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가 빨리 처리한다면 당장에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는 지나야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소급적용 가능= 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임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께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