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확인후 미분양주택 사세요

각 지자체 개별 시행..3개월까지 지연될 수도
양도세 혜택은 즉시 적용 가능
  • 등록 2008-06-12 오전 11:25:20

    수정 2008-06-12 오전 11:25:20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길게는 3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취득·등록세 감면 언제?=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늦어도 내주 초께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 협조공문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받은 지자체들이 개별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후 통과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된다.
 
때문에 지방마다 취득·등록세 감면 시기는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가 빨리 처리한다면 당장에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는 지나야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거부하면 = 행안부는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거부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 세수 담당 부서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세수까지 보전해 주기로 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거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소급적용 가능= 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임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께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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