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담합` 6개 건설사 무더기 기소

7호선 연장구간 6개공구 `나눠먹기식` 낙찰 혐의
  • 등록 2007-11-07 오후 12:44:53

    수정 2007-11-07 오후 12:44:53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대우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의 공구별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간)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며 수시로 팀장급 및 실무진 회의를 통해 1개 공구씩 나눠 낙찰받은 혐의다. 이들 6개사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각 1-5위 및 9위의 대형건설사다.

앞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2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공공공사 수주 상황을 모르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반발했었다.

이후 검찰은 이를 이례적으로 특수부에 배정해 수사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이들 6개사를 포함해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조달청 등 모두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독입찰시 유찰을 막기 위해 1-2개 건설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금액을 높여 최대 5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에 참여한 팀장급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사안의 실무자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업체의 비자금 조성 및 다른 관급공사 수주 비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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