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의 공구별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간)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며 수시로 팀장급 및 실무진 회의를 통해 1개 공구씩 나눠 낙찰받은 혐의다. 이들 6개사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각 1-5위 및 9위의 대형건설사다.
이후 검찰은 이를 이례적으로 특수부에 배정해 수사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이들 6개사를 포함해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조달청 등 모두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독입찰시 유찰을 막기 위해 1-2개 건설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금액을 높여 최대 5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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