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변호인측이 지난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