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앞 정원 개인 소유는 불법"

현행 주택법상 위법, 동탄 3차는 입주민 반발 예상
  • 등록 2006-09-06 오전 11:37:27

    수정 2006-09-06 오후 4:38:0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 소유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입주민간의 마찰은 물론, 1층 세대 개인 정원 제공을 앞세워 마케팅을 펼쳤던 건설업체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참조> 동탄 3차, 1층 고분양가 책정 `위법 논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사는 A씨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반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A씨의 경우 건설사로부터 사용 동의만 있었을 뿐 구분 소유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아파트 규약상으로도 A씨의 전용사용권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비록 건설사로부터 정원 사용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1층 정원 내 그늘집 신축 등은 명백한 주택법위반 사항"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행심위는 또 "A씨가 개인 소유로 사용한 공공주택 단지안 조경부분은 주택법 등에 따라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다"며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개인정원을 소유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고 1층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D건설사로부터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을 경우 1층 앞 정원을 소유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가구보다 1500만원 높은 분양가로 매입, 정원에 잔디밭과 통나무 그늘집을 신축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용인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유대지와 부속시설을 변경하려면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경공간을 훼손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화성 동탄 등에서 1층 세대에 전용공원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곳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떨어져, 1층 세대 전용공원 제공을 판매 마케팅으로 활용해왔던 건설업체들의 전략 수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대기업 S사 관계자는 “이미 3~4년 전부터 정원이 공용면적에 포함돼 있는 만큼 1층 주인만 독점해서 쓸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어 대다수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1층 세대 개인정원을 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일부 중소 건설업체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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