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혐의` 보고 확 늘었다..전년比 2.9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발간
지난해 접수건수 1만3459건..월평균 1200건 보고
원화거래 보고건수 가장 많아..액수는 1억원 미만
  • 등록 2006-06-27 오후 12:00:01

    수정 2006-06-27 오전 11:31:33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건수가 1만3000여 건을 넘어 전년 대비 2.9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27일 `2005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FIU설립 이후 2005년 말까지 총 2만158건의 혐의거래보고가 접수됐다"며 "지난해에는 총 1만3459건이 접수돼 지난 2004년 4680건보다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월 평균 1100건 정도의 혐의보고 거래가 접수된 것으로 월별로는 지난해 6월 1466건을 기록, 최초로 월 평균건수가 1000건을 상회한 후 꾸준히 월 1200건 이상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금융기관의 혐의거래에 대한 내부보고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고 지난 1월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가 시행돼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의무적으로 보고된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것이 FIU의 설명이다.

보고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지난해 총 거래보고 실적 1만3459건 중 1만2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260건), 기타(207건), 보험(51건)으로 집계됐다.

통화유형별로는 지난해 보고건수 중 원화로만 이뤄진 혐의거래 보고건수가 902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외화로만 이뤄진 혐의거래 보고는 4484건, 원화와 외화가 결합돼있는 혐의거래 보고는 65건, 실제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혐의거래 보고건수가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거래가 전체거래 건수 중 53%로 가장 많았고 외화거래는 10만달러 미만이 전체거래의 87%를 차지했다.

이어 FIU는 올해 추진과제로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입법추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CTR제도와 CDD(고객주의의무)제도의 정착 및 보고시스템 효율화 ▲국제협력 내실화 등을 꼽고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FIU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금융기관 및 법집행기관 등에 배포해 관련 업무에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FTAF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국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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