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녹화된다

검사 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에 따라
검사의 조사과정 녹음 녹화..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 등록 2004-12-22 오후 12:00:35

    수정 2004-12-22 오후 12:00:35

[edaily 조용철기자] 대법원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검사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검찰이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사조사실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대검 기획조정부(문성우 검사장)는 22일 송광수 검찰총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 시범 설치된 신개념 검사신문실, 조사실,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등에 대한 시연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신문실은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의 전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조사실을 개선했다. 개선된 검사신문실은 굳이 조서를 만들지 않고 대화로만 조사가 이뤄지며 조사 내용은 CD동영상에 담겨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아동 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해 유치원 혹은 소아과병원 휴게실과 같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성폭력 등의 관련 피해자가 정신적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검사신문실은 검사가 중앙에 앉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마주보며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법원의 재판정을 축소시킨 것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녹음·녹화 조사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률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이번 검사신문실은 단지 조사실의 형태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유지된 조사방식과 조사 관행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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