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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46분쯤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뒀다가 난데 없이 봉변을 당했다.
주차를 하고 몇 시간 뒤 차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고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일행들과 대화하며 걷다가 자신의 차량 보닛에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A씨는 “당시 여성이 현장에서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으나 다음날 보상액을 청구하니 진단서와 대인 접수를 요구하며 잘못을 부인했다”며 “오히려 주차 중인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고 어두운색이라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교통과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고접수 불가하다”고 해 형사과로 갔으나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주차한 주차구역이 ‘경차 전용 구역’이 아니었고 주차칸 후미 스토퍼에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시킨 점을 들어 보행자 부주의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 없이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잘못임을 재차 지적하며 “차주에 소송 걸라고 하지 말고 죄송하다고 하고 저렴한 데서 수리할 수 없겠냐고 사정해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