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건보공단 보수총액 신고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연말정산 적용
만성질환자 포괄적 관리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율 10%↓
소득월액 조정 대상 ‘사업·근로’서 ‘이자·배당·연금’ 등 확대
  • 등록 2024-08-13 오전 10:00:00

    수정 2024-08-13 오전 11:59:1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연말정산(올해 귀속분)부터 회사(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또 포괄적 관리는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이 기존보다 10%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국세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사용자는 매년 7월 및 1월 말일까지 세무당국에 근로자의 반기별 급여 등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30%에서 20%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는 87만원,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는 108만원, 나머지 구간(4~10분위)은 현행과 동일하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 인상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을 위한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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