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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비전문 취업비자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