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 등록 2023-10-13 오전 10:01:43

    수정 2023-10-13 오전 10:01: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학 캠퍼스 등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밤 8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여학생 2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과 11월에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대화 중이던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9월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19살 B씨의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나 방법, 횟수,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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