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재난특별지원급여 추가
  • 등록 2023-07-19 오전 11:15:55

    수정 2023-07-19 오전 11:15:5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수해 피해 취약계층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17일 물에 젖은 가재도구들을 집밖으로 꺼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전 선포된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2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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