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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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1t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택배차량과 주차된 차량 등 15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주차장에는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