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딸이 자신의 신체사진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단 사실에 화가 나, 딸을 폭행하고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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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아동복지지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딸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손괴한 뒤 “같이 죽자”며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이 자신의 신체사진을 불상의 성인에게 전송한 부분에 대해선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딸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