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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적어도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은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엄청난 차이”라며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틀에 걸쳐 할 수도 있다는 방침에 대해선 “더 조사할 것이 뭐가 있나. 어차피 기소할 건데 무엇하러 조사하나”라며 “기소하려고 이번 설 전에 공소장이 공개가 됐다.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내 강경파 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가 전날 이 대표와 오찬을 한 것과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에 김 의원은 “(그러한 해석은) 소설”이라며 “요즘의 처럼회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 ‘초선의 강경파, 소신파’ 이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합리파’라 불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조직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 “당내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의원들이 그룹화해서 얼마든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